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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대차2법' 폐지 검토…"야당 반대하면 없었던 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7.30 13:38 수정 2024.07.30 13:44

[땅집고]대통령실이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명분으로 이 정책들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늘어난 기간만큼 전세금이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대차2법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땅집고]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모습. /땅집고DB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된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합의 없이는 국회 통과 문턱을 넘기 힘들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내달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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