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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주택 1인가구 면적 기준 '폐지'…출산가구는 1순위 부여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7.29 16:07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 /조선DB


[땅집고]정부가 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방침을 전격 폐지하고,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출산가구에는 우선공급시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땅집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출산가구 우대 방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제2차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 및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 부문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두 가지다.

먼저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발할 때 가구원 수별로 면적기준을 마련했다. 1인 가구에는 전용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이 기존 40㎡에서 35㎡로 줄자 1인가구 사이에서 반발이 커졌다.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를 기존에는 가점제로 선정하던 것에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 10만가구 중 4만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할 예정이다.

7월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120%까지였지만 이를 120~150%로 늘리고 맞벌이의 경우는 180%~200%까지 확대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이 2억1500만원, 자동차가 3708만원 이하였는데, 총 자산 6억5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정부는 법률개정은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시행령·고시 개정은 9월 입법예고 등으로 연내 정책과제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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