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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표구역’,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제받아…사업 2개월 단축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7.22 14:16 수정 2024.07.22 14:59

[땅집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각 정비사업 구역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조례 제27조에 기반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면제 여부를 의결하게 되어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총 7건이다. 다만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성격의 사업이었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없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면제받은 수표구역이 최초인 셈이다. 이렇게 절차를 면제받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등,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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