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기 신도시 당첨자, 5명 중 1명 취소·포기…"인천계양 비율 가장 높아"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7.22 10:18 수정 2024.07.22 11:54
[땅집고] 3기 신도시 계양지구 모습. /연합뉴스


[땅집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는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1만9392명 중 3998명이 당첨을 취소당했거나 포기했다. 전체 당첨자의 20.8%를 차지한다.

▲소득기준이나 특별공급 자격이 맞지 않아 부적격 처리 ▲다른 주택을 사 스스로 당첨자 지위 포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등이 주된 사유다. 사전청약 취소·포기자 중 상당수가 무자격자로 나타났다.

남양주왕숙, 왕숙2 사전청약 당첨자 8503명 중 1733가구(20.4%)가 당첨을 취소당했거나 포기했다. 고양창릉 4893가구 중 793가구(16.2%), 인천계양 2250가구 중 619가구(27.5%), 부천대장 2238가구 중 545가구(24.4%), 하남교산 1508가구 중 308가구(20.4%)로 뒤따랐다.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는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높았다. 고양창릉 A4블록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572명 중 155가구(27.1%)가 취소·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은 5.7대 1이었다.

남양주왕숙 A20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총 582가구의 37.9%인 221가구가 청약이 취소되거나 포기했다. 왕숙2 A4블록 신혼희망타운 취소·포기 비율은 33.1%(483가구 중 60가구)였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1년 7월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부작용으로 올해 5월 폐지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5곳 부지 조성 작업 뒤 연내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순으로 분양을 진행한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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