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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전세금 활용해도 현금 10억 필요"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7.19 09:45 수정 2024.07.19 14:33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 /삼성물산


[땅집고] 시세차익이 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가 이달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0억 로또’라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은 분위기지만, 이 단지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만큼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 규모로 이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59㎡가 17억4610만원, 84㎡가 23억331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게 됐다. 조합이 2021년 택지 감정평가를 받아, 약 3년전 땅값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다. 바로 동쪽으로 붙어있는 ‘아크로리버파크’ 84㎡가 지난달 43억원, ‘래미안 원베일리’가 42억5000만원에 각각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이 단지 청약 당첨시 약 20억원 차익이 예상된다.

다만 청약 전문가들은 철저한 자금 계획 없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나섰다가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달 조합원 입주를 먼저 시작한 후분양 아파트라 잔금까지 일정이 2개월여로 빠듯하기 때문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오는 8월 7일 당첨자 발표 후 19~21일 계약을 진행한다. 이 때 계약금으로 20%를 납부한다. 84㎡ 기준 계약금이 4억3000만~4억6000만원 정도다. 나머지 잔금 80%(약 16억~18억원)은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20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 3년을 적용받긴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실거주를 3년 유예해준 덕분에 청약 당첨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받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메울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초구 반포동 일대 전세 시세가 84㎡ 기준으로 15억~17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잔금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셈이다. 다만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시세보다 대폭 저렴한 가격에 전세 매물 등록해야할 것이라는 게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 3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직접 입주해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애써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제로 반납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현금이 적어도 9억~10억원 정도는 있는 자산가들이 청약해야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아파트가 ‘20억 로또’긴 하지만 철저한 자금 계획 없이 청약했다가는 추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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