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 1년만에 2만명…다세대, 오피스텔 등 서민주택이 85%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7.18 09:55 수정 2024.07.18 10:43
[땅집고]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수가 특별법 시행 약 1년 만에 2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31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고, 212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342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의신청이었다. 이 중 230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일 시행한 뒤 총 1만962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전체 2만5081건이 접수된 가운데 78.2%(1만9621건)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경우는 7.6%(1910건)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땅집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 처리현황./국토교통부


피해자로 인정된 1만9621건 중 내국인이 1만9315건(98.4%)이며 외국인이 306건(1.6%)이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대 25.39%(4982건), 30대 48.23%(9464건) 등 40세 미만 청년층이 73.64%로 가장 많았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8%)순이었다. 아파트 피해 사례도 14.5%로 나타났다.

피해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60.7%) 됐다. 대전(13.2%),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5억원 초과 사례는 3건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다. 이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한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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