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 1년만에 2만명…다세대, 오피스텔 등 서민주택이 85%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7.18 09:55 수정 2024.07.18 10:43
[땅집고]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수가 특별법 시행 약 1년 만에 2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31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고, 212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342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의신청이었다. 이 중 230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일 시행한 뒤 총 1만962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전체 2만5081건이 접수된 가운데 78.2%(1만9621건)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경우는 7.6%(1910건)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땅집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 처리현황./국토교통부


피해자로 인정된 1만9621건 중 내국인이 1만9315건(98.4%)이며 외국인이 306건(1.6%)이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대 25.39%(4982건), 30대 48.23%(9464건) 등 40세 미만 청년층이 73.64%로 가장 많았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8%)순이었다. 아파트 피해 사례도 14.5%로 나타났다.

피해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60.7%) 됐다. 대전(13.2%),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5억원 초과 사례는 3건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다. 이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한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 월세 300만원인데 대기만 300명?! 초고령화 사회 한국, 시니어 주거 시설은 턱 없이 부족, 블루오션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송도 자이더스타에 흑백요리사 '만찢남' 셰프 등장한 이유?
'서울원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구름인파...평면도 공개
우미건설, 울산 최대 주거단지 중심에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 분양
"3000만원 내고 회원되면 임대아파트 준다?"…사기논란 휩싸인 쌍령지구
재건축 이주대란 예고된 분당… 교통 학권 좋은 신축 전세는 어디?

오늘의 땅집GO

"3000만원 내면 임대아파트 준다?"…사기논란 휩싸인 쌍령지구
28년 방치한 김해 병원부지 아파트로 돌연 용도변경,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