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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로또 오늘 청약하세요"…'위례 자이 더 시티' 줍줍 5가구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7.15 09:49 수정 2024.07.15 10:31
[땅집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위례신도시 A2-6블록)에 지어진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조경. /김서경 기자


[땅집고] 지난해 위례신도시 중심부에 입주한 ‘위례자이 더 시티’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단지는 인근 시세보다 최대 5억원 저렴해 이른바 ‘로또 단지’로 불린다. 입소문에 힘입어 지난 8일 진행한 줍줍 청약에서 9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위례자이 더 시티 추가 5가구 물량은 15일부터 16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계약금은 20%, 잔금은 80% 비율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일은 8월, 잔금 납부일은 오는 10월로 자금 마련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신혼희망타운 잔여 물량이다. 위례 자이 더 시티는 총 800가구 규모다. 이 중 360가구는 공공분양, 293가구는 신혼희망타운, 147가구는 행복주택이다.

지난번 청약 대박을 기록한 줍줍은 공공분양 물량이었으나, 이번엔 신혼희망타운 물량에서 나온다. 이번에 공급하는 가구는 59㎡(이하 전용면적)에서는 3가구가 나오는데, 분양가는 5억4640만원이다. 55㎡와 49㎡는 각각 5억2840만원, 4억4190만원에 한 가구씩 공급한다. 인근 ‘위례 센트럴자이’ 59㎡가 최근 12억3000만원에 팔린 점을 감안하면 약 7억원 싸다.

주의할 점은 있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상 분양 계약자가 시세차익을 온전히 가져가지는 못한다. 연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매도 시 시세차익 10~50%는 정부와 공유한다.

위례 자이 더 시티는 성남 수정구에 속하기 때문에 성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가 우선 공급받는다. 전매제한 기간은 이미 끝났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5년과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를 적용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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