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잠실장미 아파트-상가 조합원간 재건축 파열음…상가 강경파 소송전 조짐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7.11 10:23 수정 2024.07.11 10:54
[땅집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장미아파트' 상가인 장미종합상가 전경./이승우 기자


[땅집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높았던 ‘잠실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 사이 갈등으로 인해 다시 제동이 걸릴 위기다. 상가 소유주 중 일부 강경파는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아파트 A,B종합상가 재건축협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신통기획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긴급대의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안 거부, 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이 주요 안건인 것으로 밝혀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잠실장미 1·2·3차아파트 신통기획안 설명회를 열었다. 최고 14층, 33개동 3522가구 규모 단지를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48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안이다. 한강변에 인접한 동은 20층 이하로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층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체 70% 이상의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상가 측은 신통기획안에 불만을 품고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을 입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정비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에 차질이 생길 위기다.

상가소유주들은 신통기획에 의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상가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상가 측은 2020년 조합설립 아파트와 상가의 재건축 이익을 각각 정산하는 독립정산제를 채택했다. 이후 조합이 신통기획에 의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며 상가 비중을 줄이고 주거 중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씨앗이 커졌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조건에서도 차별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크다. 조합설립 당시 맺은 협약 내용에 따라 상가소유주 역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동호수 추첨에서 아파트조합원에 우선권이 있다. 또한 상가조합원들은 조합원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로 분양을 받아야 하기에 분담금 부담이 더욱 커진다.

[땅집고] 장미종합상가 재건축협의회의 긴급대의원회 개최, 소집 공고문.

상가조합원 측은 상가 단독 재건축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상가조합원은 10일 땅집고와 통화에서 “강경파가 상가 재건축협의회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상가 단독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주상복합으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잠실장미의 상가는 장미종합상가 A,B동과 잠실나루역 앞의 장미전철상가(C동)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A,B동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50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2005년 이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뎠던 이유도 큰 상가 규모 때문에 의견을 한 데 모으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신통기획안이 나온 이후에는 단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 단독 재건축을 반대한다. 상가 비중을 높이더라도 재건축 수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해 상가 미분양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경기 위례, 인천 송도, 청라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이 많다. 잠실장미는 롯데월드타워, 대형마트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인접한 곳이라 재건축 시 상가 비중을 늘리는 데 실익이 없다는 평가다.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해왔다는 것도 상가 측이 조합설립을 무효화하려는 이유다. 이 상가조합원은 “신통기획 준비 과정에 참여할 인원을 뽑을 때 조합 대의원 투표로 결정했는데, 아파트조합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상가 측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4062명이고, 이 중 500여명이 상가 지분을 소유 중이다. 2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르면,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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