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낮춘다…연 1.2% 버팀목 대출 대환 가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7.08 11:00

[땅집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땅집고]2024년 6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조선DB


일반 버팀목 대출은 연 금리가 최소 1.8~2.9%에 이른다. 피해자 전용의 경우 1.2%에서 최대 2.7%까지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 주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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