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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는다'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7.05 18:27
[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 분당신도시 위치도./경기도
[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 분당신도시 위치도./경기도

[땅집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예정 지역 5곳이 투지 방지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내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이다.

[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양 일산신도시 위치도./경기도
[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양 일산신도시 위치도./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국토부, 관할 시와 협의해 지난 5월 1시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이며, 물량의 50%까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했고,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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