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②] 등록임대주택 대한 법인세, 취득세 완화 등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한다.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 시장이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면서 전세사기 위험이 커졌고 양질의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천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 등록임대는 운영수익 확보가 어려워 10년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한 뒤 분양 전환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임대주택 재고 축적을 저해한다고 봤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료 규제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현재는 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
또 보험사 등 장기 투자성 자금의 사업참여를 위한 제도 운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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