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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 5억 벌 기회"…위례신도시 8가구 '줍줍' 나왔다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4.07.01 11:19 수정 2024.07.01 11:24
[땅집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위례신도시 A2-6블록)에 지어진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조경. /김서경 기자


[땅집고] 서울 송파구에 딱 붙어있어 ‘준강남’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에서 이른바 ‘줍줍’ 무순위 청약이 나왔다. 분양가는 2021년 1월 당시 최초 분양 가격이다. 당첨될 경우 3억원 이상 차익을 거둘 수 있다.

8가구는 모두 특별공급 물량이다.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 중 특별공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이 더 시티’ 8가구 청약을 접수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74㎡ 1가구, 7억740만원 ▲전용 84㎡ 7가구, 7억6400만원~8억90만원 선이다. 아파크 분양가와 추가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코니 확장비 등은 별도다.

8가구는 모두 특별공급 물량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는 각 3가구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2가구다. 특별공급의 경우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면서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 각 유형 기준을 충족해야 대상이 된다.

이번 청약은 특별공급 물량인 만큼, 전매와 재당첨 제한을 모두 적용받는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입주일(23년 3월31일)로부터 5년이다.

‘위례 자이 더시티’ 당첨자는 추후 약 5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단지 매매 호가보다 수 억원 낮아서다. 다만, 실거주 의무 기간(5년)을 적용받아 아직까지 거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수정구 창곡동 ‘위례더힐55’ 전용 84㎡ (15층)는 이달 초 13억5000만원에 팔렸다. ‘위례자이더시티’ 같은 평형 최고 분양가 8억90만원보다 5억원 넘게 비싸다.

당첨 직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했다. ‘위례자이더시티’ 전용 84㎡ 전세 보증금 시세는 6억5000만원~6억9000만원 선이다.

당첨자는 계약 시점에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2024년 10월11일까지 잔금으로 80%를 부담해야 한다.

‘위례 자이 더시티’는 7월 8일 청약을 진행한 뒤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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