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양재역, 김포공항역, 금천 독산동 일대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지정된다. 업무·주거·첨단 산업단지 등이 결합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White Zone)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살펴보면 교통 거점 규역으로 서울 양재역 일대, 김포공항역, 청량리역 일대 등이 교통거점구역으로 선정됐다.
지하철3호선 양재역 및 서초구청 일대는 교통·경제·문화 중심 거점의 첨단융복합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GTX-C 정거장과 복합환승센터,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등이 진행된다. 김포공항역 주변에도 첨단산업 및 R&D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래형 교통허브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청량리역 일대에는 일자리, 대학연계 청년 주거시설, 문화시설, 광역환승센터 등이 개발되고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에도 산업·업무·주거시설이 결합된 첨단 업무시설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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