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으로 '1+1' 공급 받아도 '1주택자 간주' 법안 추진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6.26 11:10

[땅집고]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주택(1+1)을 공급 받아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 부과 시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땅집고]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개포. /땅집고DB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호 법안’(주택 2채 배정 후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면제)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현행 법상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이 기존의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소형 주택에 한해서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해 세부담이 더 높아진다.

조 의원은 종전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노후화된 중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한 세금우려로 사업추진 자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여의도 1.1배!! 영종도 100만 평 땅에 해양 관광레저 복합도시 생긴다고?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매각설명회 및 현장답사 신청하기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집값 싼 것도 서러운데" 서울서 가장 뚱뚱한 지역은 '이 동네'
전국 6대 연구개발특구 중 하나인 ‘첨단3지구’ 입주·신규 분양 본격화
4조 광주 챔피언스시티, 우미건설 참여 안한다…포스코·GS 막판 협의
"1000원의 기적" 불황일수록 강해진 다이소, 영업이익률 10% 육박
역세권이라더니 도보 15분, 분양가는 신축보다 최소 1억 비싸 | 아산 경남아너스빌 랜드마크49

오늘의 땅집GO

[단독] 화성시 1조 돈벼락…삼성전자 '지방세 0원'서 2년만에 반전
21개 골프장 운영 골프존카운티 매각…日서 4배 번 MBK 수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