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 납부했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다시 환급해달라며 요구한 납세자들의 경정청구 건수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돌파했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6302건인 것으로로 집계됐다. 이 중 인용된 건수는 4583건이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 과·오납 등을 이유로 들면서 세무 당국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2018년까지만 해도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494건에 그쳤다. 하지만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납부 규모가 따라서 늘자,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규모 역시 문재인 정부 첫 해였던 2017년 33만2000여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폭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가능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았던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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