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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70도까지 치솟은 지식산업센터…결국 스프링클러 물난리 대참사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6.21 10:38 수정 2024.06.21 13:25
[땅집고] 경기 고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폭염을 화재로 인식해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유튜브 'MBN News' 캡처
[땅집고] 경기 고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폭염을 화재로 인식해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유튜브 'MBN News' 캡처


[땅집고] 때 이른 폭염이 전국을 덮친 가운데, 수도권 한 건물서 내부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수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부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 건물이 물바다가 됐다. 일부 지역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며 고양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다. 4개 호실 사무 공간 내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일부 입주자는 수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땅집고]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물바다가 된 건물 내부 모습. / 유튜브 'MBN News' 캡처
[땅집고]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물바다가 된 건물 내부 모습. / 유튜브 'MBN News' 캡처


이는 건물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벌어진 문제로 파악된다. 외부 창호 단열이 되지 않아 실내 온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며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한 것이다.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는 내부 온도가 (섭씨) 약 70도일 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는 약 60도일 때 작동한다. 해당 건물에서 설치한 스프링클러는 68도가 넘는 열기를 감지하면 작동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입주자 피해 수준은 심각하다. 위스키 판매업을 한다고 밝힌 한 입주민은 바코드와 라벨지가 젖어 3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건축 허가를 내준 고양시청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로이복층(단열) 유리를 써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폭염 때에도 스프링쿨러 오작동 사례는 있었다. 역대급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7월14일, 대구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이 36.4℃에 이르자 백화점 유리 쪽 부근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 센서가 작동한 것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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