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 방식으로 합의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가 시공사가 요청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한 결과,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 526억원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시공사는 설계 변경 280억원, 물가 변동 246억원 등 총 52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SH는 설계 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가 변동분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따라 검증에서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고조되자, 서울시는 SH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SH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 시는 지난 2월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은 오는 8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잦은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 적정 가격의 우수 품질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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