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고가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장 성과급 지급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합 청산을 앞두고 금전적 포상 관행을 막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주민 갈등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 지급 사유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예정된 조합 해산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이며 조합원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이 단지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과 아파트 부실 운영, 부정 선거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혔기에 성과급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여기에 조합장이 기본급 연 9000만원, 상여금 등을 포함해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황에서 성과급 10억 지급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성과급 지급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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