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층 건물의 악몽 현실화..인천 15층 아파트 승강기 '올 스톱'에 안전사고 속출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6.13 17:53 수정 2024.06.13 17:54
[땅집고]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 단지는 승강지 정밀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24대가 가동을 전면 중단됐다./조선DB


[땅집고] 주민의 30%가 고령자인 인천의 15층짜리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운행이 3개월간 멈춰선다. 이미 고령자들이 계단을 오르 내리다 호흡 곤란으로 119가 출동하는 등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항동 7가의 한 아파트단지 8개동의 엘리베이터 24대가 지난 5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649가구, 1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장애를 가진 주민도 87명이나 된다.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으로 택배, 주문 배달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은 외출조차 제한되어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허리, 무릎 부위를 다치는 안전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13층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119가 출동했으나, 구조까지 1시간 가량 걸렸다.

15층이 아닌 초고층 건물이었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했을지 모를 아찔한 상황이었다. 우수한 주변 조망권, 높은 투자 가치 등으로 초고층 아파트 선호가 높다. 최고 6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다.

그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해당 단지는 1990년 준공됐는데,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2021년 검사 때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등 8대 안전 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운행이 중단됐다.

엘리베이터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완 조치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무단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민들 불편이 이어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는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단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엘리베이터가 재운행될 때까지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베이터 없이 여름을 보내야 해서 더 많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올해 전국에서 운행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는 4월 기준 407대다. 2017년 관련법이 개정돼 7대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검사가 까다로워졌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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