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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폭등 우려해 '잠실·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6.13 11:51 수정 2024.06.13 17:07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땅집고DB

[땅집고] 잠실‧대치‧삼성‧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제 해제시 집값 폭등을 우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된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상정안을 13일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다. 6월 들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서울시


다만 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해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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