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 10만→25만원으로 확대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6.13 10:06 수정 2024.06.13 11:46
[땅집고]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땅집고DB


[땅집고]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월 납입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당첨에 도달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이다. 현재 납입 인정액 수준에서는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당첨이 가능하다. 월 납입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확대하면 저축총액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민영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종전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기존 납입 실적은 유지된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한다.

시세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은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면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고,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예정이다.입주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시세차익 10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국토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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