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다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본 것이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비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4월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산법 제22조 제5항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고법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 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사비 분쟁을 겪는 현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공사비 분쟁이 분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상 특약 사항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사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특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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