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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고소 고발 가락현대1차, 새 집행부 인정 받았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6.11 13:25 수정 2024.06.12 13:46
[땅집고]서울 송파구 가락현대1차아파트 전경./네이버지도


[땅집고] 작년 말부터 재건축 조합장 해임과 새 집행부 선출이 이어지며 혼선을 빚어온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최근 법원이 새 조합 집행부 구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땅집고] 가락현대1차 전임 조합장이 제기한 '해임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재판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제보



■ 법원 ”무효 사유 일부 있어도 총회 통한 새 집행부 구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 지난 4일 A 모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전임 조합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전 조합장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의사 정족수를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 무효라 할지라도 새롭게 이뤄진 (새 조합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 전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우편물 절도, 성상납,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작년 11월5월 임시총회를 열고 A 전 조합장 등 2기 조합 집행부를 해임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539명 중 273명이 참여, 그 중 238명이 찬성했다.

A 전 조합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임총회에 대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조합원이 출석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해임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A 전 조합장은 “해임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273명이 출석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 중 17명 결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에 새 조합장 등 3기 조합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줬다. 올 4월20일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영두 새 조합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이에 법원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3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땅집고] 전임 조합장 해임 전 가락1차현대 단지 내에 걸린 비방 현수막. 작년 11월 총회를 거쳐 전임 조합장 등 2기 집행부는 해임됐다. /제보

[땅집고] 정 모 전 조합장은 주요 해임 사유였던 성접대 뇌물 수수, 재물손괴(우편물 절도)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제보


■ 전 조합장 “해임사유 이미 무혐의 처분…억울하지만 법원 결정 수용”

A 전 조합장은 그동안 받아온 각종 의혹 대해서는 억울하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A 전 조합장은 “해임 사유였던 성접대 뇌물 수수, 재물손괴(우편물 절도)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 해명했다. 해임 총회 당일 경찰 입회하에 이뤄진 조합원 물품 반출(업무상 횡령)건도 가처분 재판상 인용이 되면 모두 무혐의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A 전 조합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합의 조속한 사업시행인가 획득과 조합경비절약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새 조합집행부와 협의해 인수인계를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고 했다.

■3기 집행부 “분담금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속도낼 것…이르면 올해 말 시공사 선정”

새 집행부는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조합장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한 상태로, 설계변경 등을 통한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 분양을 중소형 평형으로 해서 900가구 가까이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조합 집행부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분담금은 2~3억원이고,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5억~6억원까지 늘어난다”며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 규칙, 설계변경 시기 등을 평형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은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가락1차현대는 1984년 송파구 남동로 160 일대에 지어진 514가구 규모 아파트다. 84㎡(이하 전용면적), 123㎡등 중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했다. 용적률은 205%로 높은 편이고,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를 반영해 공공 125가구를 포함한 총 842가구 재건축 안이 작년 3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3호선 경찰병원역, 3ㆍ8호선 가락시장역이 각각 도보로 9분 ,12분 거리에 있다. 5호선 개롱역까지는 걸어서 14분이면 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3월 23일 이 단지 123㎡형은 14억1000만원에 손바뀜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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