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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사업성 무료로 분석해준다…200가구 미만 소규모 대상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6.11 09:28

[땅집고] 서울시청.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망설이는 구역을 대상으로 손익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성 분석 서비스다.

서울시는 오는 7월 3일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으로 비교적 작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으로 한다. 당초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는 경우 서울시가 해당 구역에서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건축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등 소유자와 주민들이 신속하게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서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까지 대략적인 건축 계획과 추정 분담금, 사업 손익을 등을 추산해줄 방침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사업지 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나 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단지가 적지 않다”며 “이런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해 건축 사업 전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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