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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출산장려금 '1억' 받자"...부영그룹, 공개채용 나선다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6.10 16:48 수정 2024.06.10 16:52
[땅집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땅집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땅집고] 출산한 직원에게 출생아 1명당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주목받은 부영그룹이 공개 채용에 나선다.

부영그룹의 이번 채용은 분야별 총괄 책임자 초빙의 경우 건설부문, 영업부문, 재무부문, 관리부문, 레저부문에서 진행한다. 경력 및 신입 직원 모집부문은 기술 부문을 비롯해 홍보, 기획, 법규, 재무, 해외사업, 전산을 포함한 관리부문과 레저부문 등이다.

공통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가능)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다.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능통 및 가능자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부영주택 및 모집부문에 해당하는 전국·해외 관계사로 배치할 계획이다.

서류 전형 일정은 10~16일까지이며 부영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출산장려금 외에도 부영그룹은 사내 복지로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부영그룹은 올 초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이 지원금을 직원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보수나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최대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를 통해 지급하면 과세표준 상 10%의 세율을 적용해 1000만원만 내면 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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