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땅집고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83억 폭격"…SH, 위헌소송 낸다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6.10 16:36 수정 2024.06.11 10:17
[땅집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박상훈 기자
[땅집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박상훈 기자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7월 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 환급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종부세를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방지 목적으로 도입했던 만큼 공공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SH 관계자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있는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H가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 이 중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만 83억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임대주택을 직접 지으면 공시가격 9억원, 매입하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이다. 공사가 제공하는 주택에 서울시민이 거주하면서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하게 최대 0.0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여전히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SH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헛점 투성이 부동산 가계약, ‘안심싸인’ 으로 한번에 해결! ☞안심싸인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호텔값이 모텔 수준" 1.4조 카지노 도시 '정선', 유령 객실투성이
학세권은 좋지만…"59㎡가 8억 대" 옆 단지보다 3억 더 비싸 | 호현센트럴아이파크
강남구청, 건물주에게만 특혜?…불법건축물 1765건 합법화 해주기로
"1.5만명 몰리는데 버스는 2대뿐?" K팝 공연 성지, '교통지옥' 민낯
"강남 집값 잡겠다고 전·월세 대란 자초하나" 돌연 대출 규제에 불만 폭주

오늘의 땅집GO

"6억이하 저가 아파트 불 붙나"… '文 시즌2' 앞둔 이재명 정부
서래마을 김우중·신격호 빌라, 첫 재건축 단지로 "평당 분양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