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정면에 붙은 초대형 무한리필 갈비집 간판을 철거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 및 업계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3 민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현대 헤리엇’ 입주민들이 무한리필 고깃집 점주 A씨를 상대로 낸 간판 등 철거 청구소송에 대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간판 설치는 주상복합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이며 관리·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의 공동 이익에 어긋나므로 철거돼야 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삼송역 현대 헤리엇은 지하 3층~지상 41층 규모로 1~3층에 상가와 업무시설이 들어섰다. 4층부터 41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 쓰이고 있다.
점주 A씨는 지난해 6월 주상복합건물 1·2층 일부를 임차해 무한리필로 유명한 갈비집 문을 열었다.
다만 초대형 간판을 공용부분(외벽 실외기실·유리창문)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의 집회 결의(구분소유자 과반수 의결)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상복합 내 다른 상가 영업주들은 모두 각 전유부분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통일된 규격으로 간판을 설치했다.
점주 A씨와 본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항소장을 제출해 주민과 갈등이 더 지속될 전망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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