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 부산에서 10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HUG에도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임대인 감모(40대)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에서 이른바 ‘깡통주택’ 190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에게 보증금 183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감씨는 부채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주택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워지자 보증금 액수를 줄인 위조한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HUG의 보증서를 믿고 감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임차인들은 지난해 8월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HUG가 “우리도 감씨에게 속았다”며 보증 계약을 취소했고,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대신 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은 감씨에 대한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HUG와 감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줄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관련된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이들 소송은 1심에 계류돼있고, 1~2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임차인 중 1명이 감씨와 HUG를 상태로 보증금 1억4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임대인과 HUG가 공동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첫 승소 판결이 나머지 14건에도 모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증금을 변제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도 불과 이틀 만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서를 내준 뒤 수개월이 지나 취소 통보를 하는 심사 과정의 허술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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