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 3일부턴 전세계약 종료전 저리 대출 받는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6.02 13:43
[땅집고]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개소한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뉴스1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는 3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피해자 전용 대출은 기존 전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었다.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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