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 종부세 개편안 손본다...'다주택 중과'부터 손질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6.02 11:04
[땅집고]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일원화해 세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근본적인 개편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 둔 상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원까지 2.0% ▲50억원 3.0% ▲94억원까지 4.0% ▲94억원 초과 5.0%를 적용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에 달한다.

앞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했다.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판단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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