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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무단점유라는 '노소영 분신' 미술관…오늘 재판 시작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4.05.31 10:14 수정 2024.05.31 11:19

[땅집고] SK이노베이션이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에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소송 첫 재판이 31일 열린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곳이다.

전날(30일)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가운데, 미술관을 둘러싼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미술관 퇴거와 관련한 이번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오늘(31일) 오전 10시 50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땅집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땅집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종료됐다며 해당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4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SK서린빌딩은 SK리츠 소유로 이를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아트센터 나비에 재 임차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고 조정은 결렬됐다.

[땅집고]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입구. 직원들이 입구를 오가고 있다./땅집고DB
[땅집고]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입구. 직원들이 입구를 오가고 있다./땅집고DB


아트센터 나비는 2002년 서린빌딩 4층에 개관했다. 노 관장은 2019년부터 최 회장과의 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아트센터 나비를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다.

SK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데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 이사장과 티앤씨를 설립하는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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