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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신속 피해 구제 도움 안 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5.30 10:06

[땅집고]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기 피해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았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30%가량)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 평가의 어려움 ▲주택도시기금 사용이 목적과 맞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사기 피해에 대해 공공에서 구제한 전례가 없다는 점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처럼 다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사회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단계판매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임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끼리 한 계약에서 발행된 사기 피해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정부 대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급 적용 조항을 둬 법 개정 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LH의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지원하도록 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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