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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안돼..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5.28 17:22 수정 2024.05.28 17:27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정부 대안을 발표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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