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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15년 무주택자가 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 주인공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5.28 09:46 수정 2024.05.28 10:27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출입구. /땅집고DB


[땅집고] 이른바 ‘20억 로또’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아파트 청약 당첨을 거머쥔 행운의 주인공은 청약 가점이 만점(8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가점 만점 당첨자가 나온 첫 사례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인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날 당첨자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확인됐다.

청약 가점이 만점이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최고 17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 가족 수 6명 이상(최고 35점)이어야 한다. 즉 7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으로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만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에 풀린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는 조합원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나온 주택이다. 이 때문에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니라 가점제를 적용하는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다.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면서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아파트 1가구에 3만5076명이 청약한 결과, 청약 가점 만점(84점) 당첨자가 나왔다. /청약홈


지난 20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는 총 3만5076명이 신청했다. 84㎡ 분양가가 19억5638만원으로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단지 내 같은 주택형이 40억~42억원 정도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20억원 차익이 기대돼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 당첨자는 오는 6월 10~12일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 10%(1억9563만원)을 납부한 뒤, 7월 26일 잔금 90%(17억6074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 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3년을 적용받지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한편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를 통합재건축한 아파트로 지난해 8월 준공했다.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을 낀 초역세권이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 및 센트럴시티(호남선)와 가까워 강남권에서도 교통 요지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근에 백화점, 쇼핑몰, 반포한강공원 등 상업 및 편의시설도 여럿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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