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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 활용해 보증금 지원"…국토부, 전세사기지원 '정부안' 마련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5.27 17:00

[땅집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현행 특별법보다 더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경매에서 시세 이하로 낙찰받은 뒤 시세 차익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보증금 형식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땅집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7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 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방침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세 30~50% 수준인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땅집고]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을 보증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10년간 재정으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뜻이다.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LH가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피해주택이 매각돼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후순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일부 건질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이 9억원 감정평가액이 11억원,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4억5000만원인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서 8억5000만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해보자. 보증금 1억5000만원씩 6명(9억원)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6명의 세입자 중 4명은 전세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땅집고]다가구 주택 경매차익 안분 예시. /국토교통부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매 차익 2억5000만원을 나눠 피해액을 조금씩이라도 배분하는 구조다. 세입자 4명은 순서대로 1억2500만원, 7500만원씩 보증금 형태로 돌려주어 공공임대 월세를 차감해주는 식이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해당 집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최장 20년간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 10년은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거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춘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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