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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다. 하자 꼼짝마" 정부, 신축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5.21 11:00

[땅집고] 앞으로 입주가 예정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땅집고]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몰래 비상계단을 깎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몰래 비상계단을 깎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①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②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③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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