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했다. 사고액은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 늘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등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124억원보다 55.8% 증가했다.
반면, 올해 1분기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에 그쳤다.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은 2022년 24%, 지난해 14.3%로 떨어졌다. 작년 한 해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088억만 회수했다는 의미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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