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포 대장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에서 1가구가 분양된다. 최근 신고가를 기록한 가구와 같은 주택형으로, 당첨 시 2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일반공급 84㎡(전용면적)D 1가구 모집으로 20일부터 진행된다.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분양 물량이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만점자가 여러 명이면 통장 개설일이 빠른 순으로 당첨된다. 만일 개설일이 같으면 추첨으로 뽑는다.
당첨되면 20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번 청약 최종 공급 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등을 포함해 19억5638만원이다. 지난 4월 같은 주택형이 42억5000만원에 거래되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번 청약에 나온 가구가 1층이기 때문에 신고가 수준의 매매 가격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신고가를 기록한 가구는 32층이고, 3월에는 11층의 같은 주택형이 40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대금을 충당할 수도 있다. 현재 같은 동의 전세가는 17억~19억원에 형성되어 있다. 최대 2억5000여만원이 필요하고, 적게는 1억원도 안 되는 현금으로 ‘반포 대장주’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20일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서울), 21일 기타지역 1순위 접수를 받는다. 22일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28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위치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과거 5년 이내 당첨자가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청약 대상자가 된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 거주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2023년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 센트럴시티(호남선)와 인접해 있고, 백화점, 쇼핑몰, 반포한강공원 등 상업 및 편의시설과 접근성이 좋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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