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강남구에서 꼬마빌딩을 공동명의로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A씨 부부. 최근 이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느닷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공단 측은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임대 사업장의 근로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공동대표자인 A씨 부부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소 처리한다고 통지했다.
공단에서 빌딩 매입 시기인 2016년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소급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A씨 부부는 소위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시효는 3년이다. A씨 부부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지난 3년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A씨 부부가 내야 하는 보험료 금액 자체도 대폭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A씨 부부가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기존 보험료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공단은 A씨 부부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두 차례의 현지 사업장 조사 결과, A씨 부부가 고용한 근로자가 상근 형태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적법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은 임대목적물 내에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두지 않았고, 업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 즉 A씨 부부가 고용한 빌딩 관리인이 비상근 근로자로 간주되면 사업주에 해당하는 A씨 부부 또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는다.
공단 측의 직장가입자 직권 상실 처분에 대해 A씨 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본인은 1996년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 대표자인 아내는 2015년 암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 투병 중으로 임대 사업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사정 상 빌딩 관리인을 고용해 정당하게 업무 대행을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에 의하면, 부부가 고용한 임대 관리인은 월 200만원의 정기 보수를 받고 임대료 계약과 관리비 계산 및 징수는 물론 관련 세무 처리 업무를 대행했다. 또한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하고 청소와 민원을 처리하는 등 건물 관리와 관련한 일체 업무를 담당했다.
공단이 지적한 상근 여부와 관련해서는 임대관리인의 거주지가 사업장으로부터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각 층의 임대공간이 1곳으로 협소해 별도의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간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언제라도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임대사업 특성상 일정 시간 출퇴근이 없기 때문에 재택 근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해 임대목적물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한 업계 전문가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적격 사업장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정해진 규정의 준수 여부를 잘 따져야 한다”면서 “관리인 고용 전에 미리 상시 근로 제공, 근로 관계의 유상성, 업무의 종속성 등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예고없이 건보료 폭탄을 맞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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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자녀법인을 통한 증여가 증여세 절세의 묘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녀법인이란 자녀와 손자녀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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