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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35% 뚝…대우건설, 최장 2개월·기본급 50% 휴직제 도입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5.09 16:19 수정 2024.05.09 16:42
[땅집고]대우건설 본사 사옥. /대우건설


[땅집고] 대우건설이 최장 2개월까지 쓸 수 있는 유급 휴직 제도 ‘리프레시 휴직’을 도입한다.

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리프레시 휴직은 임원급을 제외하고 최장 2개월 간 쓸 수 있다. 급여는 기본급 50%를 지급한다. 대우건설 노사는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최근 마쳤다. 시행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달 중 사내에 공지할 예정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인건비 절감 효과를 노릴만큼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올 1분기(연결기준) 대우건설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6%, 35%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면서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추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급도 아닌 유급 휴직으로 인건비 절감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오히려 육아 장려나 해외 한 달 살기 등 리프레시 목적으로 이번 제도를 반기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건설은 전 직급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임금 3.5%를 인상하는 임금 협약에도 합의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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