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하며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이자, 강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그가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총 41만2000여명으로, 이 중 1주택자가 26.9%(약 11만1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총 905억원에 달한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조세 정책을 예로 들며 종부세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등 세부담을 큰 폭으로 올렸다. 그러자 시장에선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집값 폭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인 탓에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박 원내대표는 ‘실용적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이념 외교’가 아니라 ‘실용 외교’를 주문한 것처럼, 부동산정책에서도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비중이 높아졌고, 부동산이 국민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했다. 거주 목적으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해 실제로 살고 있는 국민까지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데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박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았던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완전히 없애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떤 분들은 종부세 폐지를 우리(민주당)가 제시하면 어떻겠냐는 과격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욕망은 인정하되, 욕망이 과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리모델링으로 50평에서 270평이 가능해? 자산 가치 UP, 수익률 2배 상승 건축주대학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