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년 전보다 6.7배 폭증…백약이 무효인 대책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05.08 10:12 수정 2024.05.08 10:48

[땅집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 피해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땅집고]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조선DB


지난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천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 많은 수준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올해 지역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2022년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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