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탁사 대주주가 사적으로 한 시행사에 1900억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18%나 챙긴 사례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 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한 신탁사 대주주와 계열사가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150억원을 받았다. 사실상 대주주인 개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평균이자율은 18%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반복적으로 고리대를 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자금 대여 건에 약정을 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기도 했다.
대주주 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대출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 이자율이 연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한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은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기도 했다. 또 대주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이들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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