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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해야…국토부,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5.08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의 개선된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공개했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하이브랜드 상가 1층은 5곳 가운데 4곳이 공실로 남아 있다. /유튜브 땅집고TV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이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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