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지 내 자리잡고 있던 유치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에 구청이 준공 인가를 낸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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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37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과 경기유치원 간 소송은 약 4년 전인 2017년부터 시작됐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를 수립하면서 단독필지였던 유치원 부지를 총 3375가구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면서다.
이에 경기유치원 측은 2020년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바뀐다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공사를 마친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입주가 시작됐다. 당시 1000여가구가 집들이를 마쳤다. 그러자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 인가가 무효라고 들고 일어섰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다. 다만 3월 15일 이를 기각해 3일 만에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재판부가 준공인가가 무효라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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