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공호흡기 뗄 부실 PF사업장 명단 나온다"…금융당국 다음주 대책발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5.03 10:22 수정 2024.05.03 11:10

[땅집고] 이르면 다음 주쯤 정리수순에 들어갈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가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달아 부실한 사업장도 연명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옥석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부실사업장의 퇴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금융업권별 간담회를 마치고, PF 재구조화를 위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곧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10일 전후로 정상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땅집고]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건설현장이 멈춰 있다. 이 건설 현장은 공사 5%에서 건설회사의 부도로 멈췄다. /조선DB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다음 주쯤 발표한다. 발표되는 내용은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입’과 ‘부실 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핵심으로 한다.

정상화 계획에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스템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그중 하나로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3분의2(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75% 동의로 상향하는 내용의 PF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

정상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담길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평가해 해당 PF 채권을 인수할 때 해당 금융사에 부담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는 식이다.

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PF 사업장은 신속하게 재구조화한다. 현행 3단계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회수 의문’ 단계를 추가해 경·공매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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