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태영건설 채권단, 1조원 자본 확충 등 기업개선계획 가결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30 19:27
[땅집고] 2024년 1월 8일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분인 890억을 태영건설에 지원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태영 본사의 모습. /이태경 기자


[땅집고] 태영건설의 대주주 주식을 100대1로 감소하고 총 1조원 규모 자본 확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선계획이 30일 채권단 승인을 얻었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채권단 75% 이상이 찬성해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주식을 100대 1로 감소시키고 총 1조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을 100% 출자전환하고,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을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무담보채권의 절반인 2395억 원은 출자 전환하며, 나머지 절반은 3년간 상환유예와 함께 금리를 3%로 내린다.

산업은행은 자본 잠식 해소와 거래 재개를 위한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히 실행해 2025년 이후 정상적인 수주 활동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하면 2025년 말까지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르면, 본 PF 40개 사업장 중 32개는 준공 및 정상 진행, 7곳은 시공사 교체, 1곳은 청산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브릿지론 20개 사업장 중 1곳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19곳 중 10곳은 시공사 교체, 9곳은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 청산으로 결정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이번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 유예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채권단 다수는 유예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다음 달 중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관련 안건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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