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925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사업이란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구해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집을 입주예정자에게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LH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총 8700여가구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공급 유형별로 ▲신혼·신생아 I 5000가구 ▲신혼·신생아 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 등을 모집한다.
유형 중 신혼·신생아 유형에는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 I, II 유형으로 구분한다.
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면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친 후 입주 가능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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