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전국 전년대비 1.52% 상승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4.29 11:00

[땅집고]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땅집고]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도 당초 열람과 동일했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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