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오는 5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에 이어 이주단지에 대한 윤곽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밝히고, 일부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5월 중순쯤에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공개에 나선다.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주택재고)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총 2만∼3만가구를 지정할 것이랑 예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초 선도지구를 지정한 뒤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29만2549가구)를 고려하면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10∼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함께 이주단지 공급 물량도 발표한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 일부를 이주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부 지자체장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주변 전세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대규모 개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 전세 대란과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앞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 경우라면 멸실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든다. 임대료는 일반공급 대상인 무주택가구에는 주변 시세의 95%, 특별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이주 기간까지로 정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리모델링으로 50평에서 270평이 가능해? 자산 가치 UP, 수익률 2배 상승 건축주대학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